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운영자금 조달 및 차입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증자를 실시하여 동 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한 경우에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끝.
1. 사실관계
○
내국법인 갑은 물적분할로 A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였음
-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등기일에 초기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차입금을 승계하였음
○
갑 법인은 외국법인에 분할신설법인 지분을 양도하였고 이후 갑법인과 외국법인은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등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신설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
- 유상증자 후 분할신설회사는 증자자금 중 일부를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승계했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고 일부는 증자 이후 설비에 대한 후속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
【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
①
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
(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
.
이하 이 장에서 같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
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.
2.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제1항제2호
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
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, 제2호의8,
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
가.
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
특별법」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
나, 다 생략
②
「
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
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(이하
이
장에서 "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
제
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
감면하되,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
소득이 발생한
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
과
세연도까지 해당
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
되
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
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
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(총산
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
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
과세
표
준
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
액을
말한다)에 외국인투자
비율
(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
고려하여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
말한다.
이하
이 장에서 같다)을 곱한 금액(이하 이 항, 제12항제1호·제2호
및
제121조의4제4항에서 "감면대상세액"이라 한다)의 전액
을,
그 다
음
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
50에
상
당
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
의9까지
및
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
소득에
대
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
발생한
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
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, 그 다음 2년
이내에 끝나는
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
세액을 각
각 감면한다.
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
투자기업
이 감면기간
중에 내국
법인(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
제외
한다)과 합병하여
해당
합
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
합병
전
외국인
투자
기업의 외
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.
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
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
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
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
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
대해서
만 적용된다.
⑬
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
까지 최초의 출자(증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, 외국인투자
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
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
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
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, 제
4항, 제5항, 제12항 및 제18
항을 적용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
【증자의 조세감면】
①
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
대
해
서는
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
로
정하는
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
제8항에
따
른 주무
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
.
③
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
한다.
⑤
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
통지
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
시
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
제12
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
증자
분
에
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
본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16조의2 【조세감면의 기준
등】
③
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취득세 및 재산세
를
감면하는 외국인
투자는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제1항제2호
에
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
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
.
1.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
가. 제조업
나.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
다. 자료처리·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
⑭
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"이란
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5조
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. 다만, 외국인투자가가 회사
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
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(이하 이 항에서 "신설법인"이라 한
다)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
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
전
환(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)됨으로써 우선주
가
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
인투자비율로 한다
.
○
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
【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
】
①
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(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) 또는 대한민국
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
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
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,
외국인투자비율(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
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
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